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재산 기준 총정리 (연금 차이점)

노령연금은 재산 기준과 범위를 충족하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2가지 연금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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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노인들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기본적인 연금 제도로써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목적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서민분들들을 돕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연금의 차이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그리고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 되는것 그리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4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까지 지원 되었으며 2025년 기준을 새롭게 확인하시고 국민연금공단 및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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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
대상만 6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
운영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재원국가 세금보험료 및 기금 운영 수익
목적저소득층 노인 지원보험료 납주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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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 재산, 기준, 범위

노령연금-재산

1. 노령연금 연령 기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된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달마다 급여 형태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아니신 분들이 조기 수령 시에는 연금액에서 최대 30%까지 영구적으로 삭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 상황을 길게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지급개시 연령
1953~1956년생만 61세
1957~1960년생만 62세
1961~1964년생만 63세
1965~1968년생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만 65세

2. 노령연금 재산 기준과 범위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대상여부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인지 스스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2025에 새롭게 형성된 재산 범위는 크게 오차범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위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수령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평가 항목

재산 평가 항목과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생 산정방식과 공제액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결과값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 주택, 건물 같은 부동산
  • 예금, 국내 및 해외 주식, 채권, 적금
  • 종합소득세 신고된 자산
  • 자동차 보유자는 차량도 재산 포함
  •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 시설 이용, 요트 회원권 등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기타 소득이 합산되며 이에 해당하는 소득은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붑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임대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관련 사항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참고하여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노령연금 명칭 변경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이거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사항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공제액 차이가 있음
  •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
  • 부동산 매매, 상속, 금융재산의 증가분이 있을 경우 신고 필요
  •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분들은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음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마무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재산 및 기준에 따라서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수를 면밀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넘어선 나이라고 하더라도 소득하위가 70% 이하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합니다.

하단에 참고글을 함께 읽어보시고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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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재산 기준 총정리 (연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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