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2024 서울시 청년수당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 중 하나로 만 19세부터 최대 만 34세 사람들 중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관련 상담이나 심리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교육 등 여러가지 대안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취업 상태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단기 알바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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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1.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2024-서울시-청년수당

네이버 포탈에서 청년몽땅정보통 키워드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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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통합 신청하기

2024-서울시-청년수당-신청하기

메인 첫번째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정책 통합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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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지원정보 메뉴클릭

2024-서울시-청년수당-지원정보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청년정책 > 청년지원정보란에 접속합니다.

4. 청년수당 검색

2024-서울시-청년수당-담당기관

청년수당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된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되는데 2023년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고 2024년 3월에 올라올 1차지원 관련 공지를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5. 청년지원관련 정보탐색

2024-서울시-청년-지원금

청년지원 수당의 경우 3월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외에 있는 여러 일자리, 창업, 교육, 생활 등 현재 모집중인 건들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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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자격

  • 최근 변경된 나이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까지 (출생 1988년 ~ 2004년)
  •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기준으로 150% 이하
  • 주민등록증에 서울시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고교, 대학 졸업생
  • 예외적으로 주 30시간 이하 근무중인 단기근로자
  •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또한 대상에 포함
  • 3개월, 주 30시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함

제출에 필요한 서류

  • 아직 졸업하지 않은 예정자들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3개월 이하의 초단기로 일을하고 있으신 분들은 근로계약서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유의사항

  • 지금받은 청년수단은 반드시 진료탐색, 구직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업종 리스트를 확인 바랍니다.
  • 절대로 사적인 자산으로 축적하실 수 없으며 의도에 맞는 사용만을 허용합니다.
  • 해당 금액은 국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사용 불가입니다.
  • 처음 입금받는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A

예금이나 적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수당 자체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주려고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며 자기개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적금 이외에도 민간보험, 국민연금을 납입, 기프티콘 같은 상품권 구매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데 해당월에 모든 금액을 소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2023년 기준으로 설명 드리자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조건을 확인 후 예비선정자를 발표하고 추후에 간단한 절차가 끝난 후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는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을 개인 자산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즉 자기개발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편법을 생각하시거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시려고 해도 클린카드 기능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방법을 공부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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